국민안전처 등 정부 합동 단속 결과...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부정합격처리, 등유 불법 주유, 불법 튜닝 등 사례 다수 적발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터졌다 하면 큰 사고를 내는 대형 버스ㆍ화물차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합동 단속 결과 상당수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채로 운행하는 등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대형 버스ㆍ4.5t 이상 화물자동차를 상대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국 5개 지역(인천, 구리, 군산, 구미, 오창) 산업단지, 고속도로 나들목(IC)ㆍ요금소(TG) 등에서 대형차량 154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대(13%)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대형버스, 승합차, 화물차 등은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차량 출고 시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형버스ㆍ승합차는 시속 110km, 4.5t 초과 화물차 시속 90km를 넘어선 안 된다.
민간 검사소의 부정합격 처리도 다수 적발됐다. 인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3개 지역 민간 검사소들을 점검한 결과 5개 업체가 검사 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운반차량 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합격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ㆍ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개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할 경우 차량 엔진 파손의 원인이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되고 있다.
불법튜닝 화물차도 상당수 적발됐다. 인천, 청주, 당진, 구미, 용인, 안산 등 전국 6개 산업ㆍ항만단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에서 단속한 결과 불법 개조 활어운반차, 적재함 연장, 차체길이 연장 등 각종 불법튜닝 차량과 안전기준 미준수(부적합 탑승장치 부착한 고소작업차량 20대) 등 불법개조 차량 53대를 적발하였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많았다. 인천, 용인, 부천, 김천, 상주, 당진에서 단속을 해보니 자동차 정기검사(주행장치 등 13개 항목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631건이나 있었다.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밤샘주차 차량 52대, 과적운행 차량 4대, 불량적재 차량 1대 등도 적발됐다.
안전처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 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병철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은 "대형차량 이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안전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하여,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공유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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