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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대한민국 최초 어린이나라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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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스스로 2년여간 틈틈이 모여 헌법, 국가명, 국기 등 만들어 나라 건국 ...27일 선포식서 국새, 국기 등 상징물 전달 … 어린이나라 지원 위한 조례도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어린이나라에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체험한다!”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대한민국 최초로 어린이나라를 건국한다.


구로구, 대한민국 최초 어린이나라 건국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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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로구청장(사진)은 2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독립된 인격체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접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구로어린이나라’를 건국한다”고 밝혔다.

‘구로어린이나라’의 핵심은 어른들이 만든 나라에 대한 모방을 지양하고 어린이들 스스로 풍부한 상상력과 기발한 창의력을 발휘해 자유롭게 민주주의나라를 만들고 운영해 보는 것이다.


구로구는 어린이나라의 단계적 준비를 위해 2015년 건국준비위원회를 꾸렸고, 2016년에는 초대정부를 구성해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어린이들을 선발했다.

어린이들에게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 선생님, 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은 최소한의 조언 역할만 담당토록 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성된 건국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정부위원 들은 지난 2년 동안 어린이나라의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민주주의 기본 소양 배양을 위해 공감워크숍, 헌법교육, 의회와 헌법재판소 견학 등에 참여했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활동 성과로 어린이들은 스스로 나라명과 국기를 만들고 헌법도 제정했다.


나라명은 ‘어린이’가 독립된 주체임을 부각시키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구로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구로어린이나라’로 정했다.

국기는 상상력이 돋보인다. 어린이를 형상화한 사람 기호를 중심으로 좌우에 ‘어리니’라는 문자를 각각 배열시켰다. 왼손을 든 사람에는 ‘자기의사 표현’, ‘소수의견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


구로구, 대한민국 최초 어린이나라 건국 어린이대통령 손지우 신미림초등학교 6학년

또 왼손을 알파벳 i로 표현해 어린이나라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변해간다는 내용을 더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헌장을 근거로 만든 헌법에는 어린이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존중의 대상임을 천명,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장래희망 선택권, 궁금증 해결권, 모든 국민의 선거권 등 권리와 다른 어린이 괴롭힘 금지, 스마트폰 자제, 자살 불가 등의 의무 사항이 눈에 띈다.


‘구로어린이나라’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살려 행정부(11~13세), 시민의회(11~13세), 국민(8~13세)으로 구성된다. 정책입안권이 있는 의회에서는 환경, 교육, 과학 등 주제별로 모둠을 만들어 의제 설정, 자료 수집 및 분석,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의결권은 국민(행정부, 시민의회도 포함)이 갖고, 행정부는 정책에 대한 실현성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로구, 대한민국 최초 어린이나라 건국 김성령 최고시민의회 대표, 동구로초등학교 6학년

죄가 없는 어린이나라를 꿈꾸며 사법부는 만들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투표를 통해 구로어린이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선출했다. 어린이나라 국민(100명 이상, 현재는 50여명)은 해마다 새롭게 추가 모집하며 14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명예국민이 된다.


구로구는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노력으로 만든 각종 정책들을 담당과의 검토를 거쳐 실제로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로어린이나라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구의회 상정을 통해 ‘구로어린이나라 지원을 위한 조례’도 제정한다.


구로구는 구로어린이나라 건국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선포식을 27일 개최한다. 구로근린공원에서 ‘Hello 나의권리, Welcome 민주주의’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선포식은 본 행사, 축하공연, 상설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구로구, 대한민국 최초 어린이나라 건국 구로 어린이나라 국기


본 행사에서는 건국 선포와 함께 어린이나라 상징물 교환식이 진행된다. 이성 구청장과 박용순 구로구의회의장, 손지우 어린이대통령이 무대 위에서 함께 건국을 공식적으로 선포, 어린이나라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상징하는 국새, 국기, 의사봉, 깃발 등을 주고받는다.

행사 분위기를 띄울 축하공연에는 마술쇼, 비보이 무대 등이 마련된다.

‘여행’을 테마로 운영되는 상설프로그램은 건국광장, 체험광장, 먹거리광장, 놀거리광장 등 4구역으로 나눠져 ‘어린이나라’에 관한 다채로운 볼거리들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나라 여권을 발급받고 어린이나라 돈으로 환전하는 재미도 누린다.


이성 구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최근 대통령 탄핵, 보궐선거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하다”며 “어린이들 스스로 수립한 구로어린이나라가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유익한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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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어린이나라 헌법


어린이가 건국한 구로어린이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신 어린이 헌장의 뜻을 이어받아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억눌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어린이가 존중받고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 2월 3일에 구로어린이나라 건국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기본이념


제1조 어린이는 키가 작은 어른이다.
제2조 ①구로어린이나라는 어린이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구로어린이나라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③구로어린이나라의 주권은 어린이에게 있다.
제3조 구로어린이나라의 영토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로 한다.
제4조 구로어린이나라는 어른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필요할 경우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구로어린이나라는 어린이의 고민을 해결하고,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돕는
어린이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제6조 구로어린이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국 민


제1절 국민의 자격
제7조 국민은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로 한다. 다만, 나이는 그 해의 나이를 따른다.
제8조 국민은 영토 내에 살고 있어야 한다.
제9조 14세 이상의 어린이는 시민권을 상실하는 대신 명예국민으로 인정된다.


제2절 국민의 권리
제10조 모든 국민은 속마음적 자유가 있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학교 의무수업을 제외한 학업의 자유가 있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장래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놀 권리가 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실수할 권리가 있다.


제3절 국민의 의무
제18조 모든 국민은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비난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외모·성적·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
혀서는 안 된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나를 더 정직하게 알고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모든 국민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을 지녀야 한다.


제3장 시민의회


제24조 시민의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제를 설정한다.
제25조 시민의회의 대표를 최고시민이라 한다.
제26조 ①최고시민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로 한다.
②최고시민은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마음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③최고시민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의사결정 방법은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소수의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최고시민은 취임할 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행정부를 존중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어린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고시민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7조 의사결정 방법은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소수의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시민의회의 의원은 11세 이상 13세 이하의 국민으로 한다.



제4장 행정부


제29조 행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책을 집행한다.
제30조 행정부의 대표를 어린이 대통령이라 한다.
제31조 ①어린이 대통령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로 한다.
②어린이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③어린이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어린이 대통령은 취임할 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시민의회를 존중하며, 국민의 고민을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어린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2조 행정부의 위원은 11세 이상 13세 이하의 국민으로 한다.



제5장 헌법개정


제33조 헌법개정안은 행정부 위원과 시민의회 의원 과반수 참석과 2/3이상 찬성으로 어린이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50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한 문서가 시민의회에 제출되면 발의된다.
제34조 최고시민은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35조 최고시민은 공고가 끝나면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투표자 2/3이상 찬성으로 확정되며, 어린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표해야 한다.


제6장 망국의 조건


제36조 구로어린이나라는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망한다.
제37조 구로어린이나라는 시민의회와 행정부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할 때 망한다.
제38조 구로어린이나라는 시민의회 의원과 행정부 위원이 자기 역할을 다 하지
않을 때 망한다.


부칙


구로어린이나라는 건국 후 1년 동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개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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