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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정권 바뀐것 실감난다" 심경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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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정권 바뀐것 실감난다" 심경 밝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진태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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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심경을 전했다.

20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안은 아주 간단하다. 제가 지난해 4·13 총선 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라며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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