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은 김 의원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 1명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12일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에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친박근혜계로 분류되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대규모 촛불시위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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