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금융보안원은 최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금품요구, 전자금융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은 작년 3월에 안내한 '전자금융피해 예방 10대 수칙'에 이어 그동안의 악성코드 공격 패턴 및 유포 경로 분석을 통해 마련됐으며, 평상시에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전 예방 5대 수칙과 이메일 및 인터넷 등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이용 6대 수칙으로 구성됐다.
사전예방 5대 수칙으로는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유지 ▲PC, 스마트폰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팝업 차단 기능 설정 ▲이메일 주소 배포 자제 및 계정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중요 자료는 정기적 백업(별도 저장) 수행을 제시했다.
안전이용 6대 수칙은 ▲이메일 수신 시 발신자 및 제목 확인 ▲첨부파일 실행 및 링크 클릭 시 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정부기관 사칭하는 협박성 이메일 주의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자제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시 주의 ▲모르는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 및 단축 URL(인터넷주소) 클릭 금지를 꼽았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