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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스톡옵션 지급 마무리?…"법적 책임 물을 것" 새 국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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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결정…당사자들 '끝 아닌 시작' 새 갈등 예고

신한사태, 스톡옵션 지급 마무리?…"법적 책임 물을 것" 새 국면(종합) 신한금융지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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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18일 신상훈 전(前)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7년 전 이른바 '신한사태'의 당사자들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한지주 이사회는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을 비롯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를 해지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신 전 사장이 받게 될 스톡옵션은 과거 2005~2007년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다. 이날 신한은행 종가(4만8700원)를 감안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예상 시세차익은 약 25억원이다.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사가 보류됐으나 당시 행사가가 주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아 금액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전 행장의 경우 2005~2007년 부여된 스톡옵션 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은 2005~2008년 부여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각각 해제됐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한사태, 스톡옵션 지급 마무리?…"법적 책임 물을 것" 새 국면(종합)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과거 신한의 '넘버2'로 통했던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회장과 갈등을 빚고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하는 과정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하지만 올해 초 신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일부 횡령 혐의 인정으로 20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스톡옵션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신한지주 이사회는 '과거 갈등으로 인해 현 경영진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뤄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 측은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날 신한지주 발표 직후 당시 신한사태 당사자들은 "신한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당시 신 전 사장의 사퇴를 목적으로 한 기획고소와 불법행위들, 그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등 피해에 대해 고소 주체인 신한은행과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혀왔다. 그간 신 전 사장도 '신한사태는 조직적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온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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