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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은 사형선고" 호소에도…강정호,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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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강정호(30ㆍ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미국에서 뛰기 위한 비자 발급이 어려워져 선수 생명에도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지난 3월 강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씨는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 번을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그런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이 더 이상 강씨에게 처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 변호인은 지난 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서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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