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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정호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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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정호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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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정호는 1심 판결에 대해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 벌금형으로 양형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됨에 따라 향후 선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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