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민 기자]메이저리거 강정호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강정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강정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포토]취재진 질문 회피하는 강정호](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705181428523404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