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기자회견 갖고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담합 및 폭리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3사는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할 때 3만2890~3만2900원으로 거의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다. 또 무제한 데이터 요금도 6만5890원으로 같다. KT가 2015년 5월8일 데이터요금제를 발표한 직후 5월14일 LGu+가, 5월19일 SKT가 각각 유사한 데이터요금제를 잇따라 발표했다.
또 이동통시3사들은 2016년 7조6000억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데이터요금제의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저가 요금제 출시 외면, 최소 데이터 제공량 상향 조정 외면, 제조사가 지원한 공시지원금을 통신사가 전부 돌려받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도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남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공동대표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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