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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메머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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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는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의 '돈봉투 만찬'에 대해 18일 법무부가 '메머드 감찰'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부처 내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등 22명이 참여하는 합동 감찰 계획을 수립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감찰 계획을 수립해 당일 오후 늦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돈봉투 출처'가 감찰 핵심=특별감찰의 범위는 '돈의 출처'에 맞춰진다. 즉, 돈 봉투가 어디서 나왔고, 법 위반 사항이 없냐는 것이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핵심 감찰 내용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ㆍ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 크게 다섯 갈래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단순한 계도ㆍ단속이나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ㆍ조사활동에는 집행을 삼가라는 지침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밀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를 맡고 있지 않는 법무부 감찰국 간부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은 이 지침에 위배된다.


법무부 간부들이 받은 돈을 다음 날 반환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도 않는다. 그 돈이 예산의 성격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지출과 반납 과정에서 적절한 증빙이나 회계처리가 있었는지도 핵심적인 감찰 대상이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그렇지만 이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건넨 돈은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된 것이라도 규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여론ㆍ상식 뭉갠 검찰의 현식 인식='돈봉투 만찬'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부팀장은 감찰담당관, 팀원은 검사 2명과 검찰사무관 2명, 검찰수사관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법무부 소속 조사대상자들을 감찰한다. 대검에서는 대검 감찰본부장을 팀장으로 대검 감찰1과장(부팀장), 검사 3명, 서기관ㆍ사무관 각 1명, 검찰수사관 5명 등 12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해 이 지검장 등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을 조사한다.


감찰 개시와 함께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직접 법무부 감찰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 지검장과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 안 국장의 '돈봉투 만찬' 파문이 불거졌을 때 보인 법무부와 검찰의 태도는 국민여론과는 한창 동떨어져 있었다.


수사지원비나 격려금으로 언급하고, 관행이었다는 식의 태도로 오만방자한 권력기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국민상식을 뭉개버렸다. 법무부와 검찰은 "격려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현재 감찰 대상이라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은 부하 간부들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폭탄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 씩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100만원씩을 줬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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