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돈봉투 회식’ 감찰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참석한 회식에서 직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것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이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간부들과 안 국장 등 법무부 과장 2명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 등이 자체 감찰에 착수하지 않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별감찰을 지시하게 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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