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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의문사, 33년만에 순직 인정 '3발의 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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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의문사, 33년만에 순직 인정 '3발의 총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허원근 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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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16일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 허 일병은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허원근 일병 의문사, 33년만에 순직 인정 '3발의 총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2002년 허원근 일병 의문사 현장 검증


군은 이 사건을 허 일병의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고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놔 논란이 일었다.


허 일병 유족은 의문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자살로 판단이 뒤집혔고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허 일병의 순직 인정에 관해 "허 일병이 GOP(일반전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를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허 일병과 같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국방부는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진상 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 분류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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