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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무역금융범죄’ 70여억원 재산국외도피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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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신종 무역금융범죄로 7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내국세를 탈루한 기업 대표 등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J사 대표 A씨를 포함한 이 회사 임직원 4명을 재산국외도피 및 내국세 탈루 혐의로 단속·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 국내 재산 총 74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렸다.


홍콩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입물품의 단가를 실제보다 높여 책정하고 이에 상응한 대금을 홍콩 비밀계좌로 유출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홍콩 소재 법인설립 대행사를 동원해 범행을 계획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A씨 등은 이 같은 범행으로 형성된 재산 중 52억원 상당을 페이퍼 컴퍼니의 배당금으로 위장해 개인 비밀계좌에 입금하고 동일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ATM을 통해 인출하는 등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세탁된 자금은 A씨 등이 현지에서 명품 핸드백과 고가의 수입차,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신종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동일범죄를 사전에 예방·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의 운영으로 올해 11월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대외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 및 국부유출 등 기업비리를 엄단할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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