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 노사가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12일 사측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노동조합(노조)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과 달리 사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날 기업은행과 노조 양측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업은행 전·현직 1만2000여명 직원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은행이 승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1심에서 승소했던 것과 달리 오늘 (항소심에서) 패소 결정이 났다"며 "구체적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노조가 제기한 소송 가액은 2015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총 776억원 규모다. 그러나 1심에서 사측이 패소함에 따라 이자(연 15%, 1심 판결 이전 6%)까지 붙으면서 소가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었다.
은행은 1심 패소한 뒤 법률대리인(로펌)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김앤장으로 변경, 지난해 6월 항소해 이날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다. 지난 변론 과정에서 은행 변호인단 측은 소송가액 규모가 불어나면서 이를 지급할 경우 은행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자세한 판결 취지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며 "대법원 상고여부는 변호인단과 추가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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