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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靑이 콕집은 국정농단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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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 언급하며 재조사 방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당시 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로 곤욕을 치른 박관천 전 경정을 콕집어 "처리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민정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라는 차원"이라고 언급하면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무게가 실린다.


그 중에서도 2014년 말에 터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은 정당한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재조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폭로를 정당하게 했음에도 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씨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보도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항간에 떠돌던 정씨의 비선실세설이 청와대 문건으로 확인되면서 정권을 뒤흔들 정도의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온 것이다.


문건에는 정씨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 3인방을 포함 10명이 만나 국정정보를 주고받고 청와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에 대해 '십상시'라는 표현까지 적시, 당시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그러나 진상을 파악하는 대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췄다. 그 해 4월 세월호 참사에 이은 초대형 악재라는 점에서 서둘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됐던 박 전 경정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용서류은닉, 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건 작성·유출을 지시한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문건을 최종 유출한 혐의를 받은 최경락 전 경위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박 전 경정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또 다시 주목받았다.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진작에 철저히 조사했더라면 정권이 몰락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회한이 숨어있었다.


문 대통령의 재조사 방침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뿐 아니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 세월호국정조사특위 활동 등도 재조명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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