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옥외영업 허용

시계아이콘01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을지로13길, 충무로11길 등 465m구간, 17개 노가리호프집 분포...18~19일 '을지로 노가리호프 축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친 직장인의 심신을 달래주는 감칠맛 나는 맥주 한 잔과 한 번 집으면 멈출 수 없는 노가리.


한국판 옥토버페스트로 불리는‘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에서의 정식 옥외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힘입어‘을지로 노가리호프 축제’도 열린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번 달부터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가,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1980년대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은 2015년 서울미래유산에 선정됐고 지난해 중구에서 시작한 을지로 골목투어 프로그램‘을지유람’의 코스 일부이기도 하다.


중구는 이 일대를 골목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미래세대에 물려 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옥외영업 허용 노가리골목
AD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을지로11길, 을지로13길, 충무로9길, 충무로11길 일대 465m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다. 사유지인 경우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공지에서 가능하고 도로인 경우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구간 내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소는 17개소로 모두 호프집(일반음식점)이며 옥외영업을 원하는 업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의하면 점포 앞에는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 이동식 편의시설을 놓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크도 설치 가능하다.


색상은 주변 환경 및 건축물 외부와 어울리는 단색을 선택하되 구에서 강조하는 색상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상인들은 청결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유지에 힘써야 한다.


영업시설은 보행자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규모 내에 설치해야 하고 쓰레기통을 내놓아서도 안된다.


또 옥외 조리는 금지되며 영업시간이 끝나면 모든 옥외영업시설은 철수해야 한다.


그동안 을지로 노가리호프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몰리는 업소는 도로변까지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무질서한 영업행태와 통행 방해로 오가는 시민 또는 주변 업소와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았다.


지난 해 8월에는 이 일대 상인들이 옥외영업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올해 3월에는‘을지로 노가리호프 번영회’를 조직해 상권 활성화와 질서 있는 옥외영업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는 상인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중구도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을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옥외영업을 허용해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번 옥외영업 허가로 상인들은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권 내에서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다.


번영회는 18일과 19일에‘을지로 노가리호프 축제’를 처음으로 연다. 양일간 이 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맥주가 무료 제공되며 다양한 공연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이번 옥외영업 허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이 찾는 골목 관광명소가 되도록 뒷받침해 공동화에 시달리는 야간 도심에 활력을 입히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