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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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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 해안지역에 해양관광진흥특구를 지정해 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휴양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뛰어난 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개발이 제한돼 왔다.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가 완화돼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 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크게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보호구역 규제 완화 ▲하수 발생 시설 설치 시 하수처리 의무화로 구성된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의 경우 바다와 면한 토지 경계로부터 1㎞내에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단,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 10만㎡ 및 민간 투자 200억원이라는 최소규모를 정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구 내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마리나·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해 공연장, 숙박시설, 음식점 등 관련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기존 21m에서 40m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80%에서 100%로 완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해양자원의 훼손 방지를 위해 하수 발생 시설의 경우 하수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명시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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