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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경 차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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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경 차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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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과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최 전 차장 등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차장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바지선이 사고 수습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언딘에 배를 동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후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청해진해운 직원을 압박하고 통영사고 관련 보고서를 언딘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나모 전 경감은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만 무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나 전 경감이 유출한 문서는 해경을 통해 언론에도 공개됐고 그 내용이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문서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 전 경감이 청해진해운 직원을 압박해 언딘과 구난계약을 맺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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