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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출범, 11일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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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설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현판식을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심판청구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했다. 인력 또한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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