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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담대 LTV 기준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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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주의 당부…“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대출 당시 금액 적용해야”

시중은행, 주담대 LTV 기준 어겨 은행 창구 모습(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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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 70%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급증을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시중은행 관계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최대 3400만원) 계산 오류가 발생, LTV 가이드라인이 초과되는 만큼 이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금감원은 올해 초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일부 은행들이 LTV 산정을 위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계산시 법령상 적용금액, 주택가액 등을 잘못 적용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은행들은 LTV 산정시 주택담보대출금액,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모두 합해 담보가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한다.

문제는 일부 은행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시점을 대출 당시가 아닌 과거 시점(근저당 설정일)으로 적용, LTV 산정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주택 임차여부, 채무변제와 관계없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적게 계산한다는 얘기다.


또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적용시 주택가액을 은행이 임의로 적용, LTV가 초과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가액을 감정가액 대신 담보인정가액으로 적용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낮게 계산할 경우 LTV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취급 당시 금액으로 적용해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LTV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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