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홍준표정우택";$txt="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선후보(앞줄 왼쪽)와 정우택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사진=한국당 공식홈페이지";$size="550,366,0";$no="201704011844344615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홍준표 대선 후보의 특별 지시에 따라 바른정당을 탈당해 입당을 신청한 비(非)유승민계 의원들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다.
올해 초 당 위기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이 정지됐던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징계 해제도 함께 이뤄졌다.
한국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당 승인을 받은 국회의원은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한 김성태·박성중·이은재·이진복·장제원·홍일표·박순자·김학용·권성동·홍문표·김재경·이군현·여상규 등 13명과 무소속 정갑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여기에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을 합해 총 56명의 일괄 복당이 승인됐다.
이와 함께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이 내려졌던 서청원·최경환·윤상현·권석창·김한표·이완영 의원, 이완구 전 의원의 징계도 오늘부로 해제됐다.
앞서 홍 후보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헌 104조에 근거해서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오늘 내로 모든 사람의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을 다 입당시키라고 비대위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당헌 104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에 당은 비대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홍 후보의 지시만으로 복당 및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문제에 관해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무총장은 "절차를 검토해보니 비대위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특별지시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당내 화합에 더 좋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 우려에 대해 묻자 그는 "서로 토론하다보면 반발이 많을 수 있는데 후보자가 책임을 안고 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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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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