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 씨가 4일 유세 현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한 남성이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에서 선거 유세 중인 유담 씨와 기념 촬영을 하던 도중 유담 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유담 씨 얼굴을 향해 혀를 내미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남성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고, 많은 네티즌 수사대들이 해당 남성의 신상을 하 의원 측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담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장애 3급이었으며.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었다.
이씨가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이씨 본인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며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일베에 해당 사진과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또 다른 인물이나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유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한 뒤 강제추행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유씨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예정된 선거 유세 활동을 모두 취소한 뒤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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