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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교도소 생활환경 개선' 약속…"수감자 품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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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교도소 과밀수용 개선과 장발장은행 확대, 차등벌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사법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수감자들의 품위 유지 등을 위해 교도소 과밀수용 개선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불구속 수사 및 재판 확대,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수감자는 5만8311명으로 정원 4만7000명의 124.1%"이라며 "이래서는 교정이 안 된다. 그 결과 누적범죄자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와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저소득층 소송구조 확대,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 강화도 해당 정책에 담겼다. 모두 저소득층 범죄자에 대한 구제 성격을 갖는 공약이다.

차등벌금제 관련, 문 후보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벌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벌금'을 부과하는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 도입을 추진하여 재산에 따른 벌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해준다. 문 후보는 "이제 돈 없는 서민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강압수사와 폭언 등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학대피해아동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확충과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금번 촛불민심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은 명확하다"며 "가난한 서민인지 돈 많은 부자인지 묻지 않고, 또 권력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지키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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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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