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비타민 담배'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는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된다.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면 청소년은 해당 물건을 살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청소년보호법 2조 등에 따라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 상태다. 이 예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오는 8일까지 받는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는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다.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된다. 비타민 등 기타 기능성 제품도 포함돼 있다.
유해 물건으로 결정된 사유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해 흡입하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약물의 이용 습관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면 이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횟수 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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