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용등급 따지지 않고 高금리"…저축은행 14곳 경영유의 조치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신용도 등을 따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한 저축은행 14곳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SBI·OK·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4곳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경징계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 일부 저축은행이 높은 신용등급임에도 연 20%의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 비합리적인 신용평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광고비 등은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매긴 뒤 금리 원가를 정했다. 금리 운용 적정성을 점검한 적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OK저축은행은 금리 변동 등으로 대출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이용하는 '부도 시 손실률'을 실제로 산출해보지 않고 임의로 정한 숫자를 일괄 적용했다. 금리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준도 없었다.


HK저축은행은 2년 누적 부도율을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를 정해 부도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반영하고 있었다. 부도율이 높으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임의로 원가 추정을 하고, 근거없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14개 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금감원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이행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