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발표했다. 인가기준은 20일 이후 들어오는 신청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
우선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했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 불이행이나 이행이 미완료된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OK저축은행을 보유한 아프로 서비스그룹은 더이상 새로운 저축은행은 인수하지 못한다. 아프로는 2014년 OK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부업 자산을 2019년 40%까지 감축하겠다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를 본격 이행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2024년까지 모든 대부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프로는 최근 이베스트투자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가 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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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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