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표명을 유보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아직 증거기록 등을 등사ㆍ열람하는 중"이라면서 "기록이 12만 쪽이 넘는다. 5월10일 전후에 (검토가 다)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시기 이후에 열리는 재판에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기간도 '대통령 근무기간'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점 ▲재단 출연 기업들 자체를 피해자로 본 것인지 대표들을 피해자로 본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3자뇌물의 공범에서 배제한 점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향후 증거조사 등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있다. 증거조사가 돼야 할 부분을 미리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재판부가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에 석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쟁점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은 정식 공판이 열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는 돼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와 법정에서 조우하는 것도 이 때쯤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부회장과의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 뇌물수수 등 총 592억원대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 규모 기업 강제모금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에 대한 '최순실 지인 회사' 남품 강요 공모 등을 포함한 18개 범죄혐의로 지난 달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최씨 또한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 70억원을 건넸던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신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식 공판기일이 돼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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