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을 뻥튀기해 알려준 가맹본부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 수익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원우푸드는 2014년 3월경 한 점포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점포 크기별 예상 수익상황이 기재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다.
이 분석표에는 월 평균(30일 기준) 매출이 66m²(20평)의 경우 3150만원, 116m²(35평)의 경우 4987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사실은 전체 매장 평균이 아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원우푸드의 이같은 행위는 사실과 다른 정보나 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어긴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점 확장을 위해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수의 가맹점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수익성 정보인 것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수익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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