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들 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정부 예산을 지원 중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지난 2015년 3월에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해 사업취소를 요구했고, 5월에는 부산 소재 B병원과 접촉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두 병원 모두 사업취소를 신청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회원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소청과의사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달빛어린이병원 참가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www.pednet.co.kr) 접속까지 제한했다. 페드넷은 의료기기·소모품 쇼핑몰, 구인구직 게시판 등이 있어 소청과 전문의들은 이곳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 등을 획득하고 있었다. 소청과 전문의 구인구직 정보량에 있어서 다른 의료정보 사이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운영과 진료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사진·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고지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지난 2014∼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는데,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페드넷 내에 6일간 게시토록 하는 한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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