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7월부터는 자산 5조 이상의 대기업도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8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기존 자산규모 10조 이상 대기업에서 5조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단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을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회사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로 확대 변경했다.
또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 현황·채무보증 현황이 공시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 공시사항 조항에도 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도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상호출자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에 대해 공시를 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과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도 새롭게 규정했다.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을 넘을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금융·보험사의 경우는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로 기준을 삼기로 했다.
단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하되, 이를 제외하고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과 자산총액 산정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의 사항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는 법에서 규정한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뿐만 아니라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매년 5월 1일)을 그대로 유지하되,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 공시대상기업 집단을 개정안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키로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은 모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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