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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3대 운수종사자 공약 발표…택시운수종사자 위해 연 80억 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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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7일 3대 운수종사자(택시기사, 화물기사, 대리기사)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가 발표한 3대 운송 종사들을 위한 공약은 먼저, 택시기사들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연 80억 원을 3년간 한시 지원하고, 화물운송 기사들을 위해선 표준운임제 도입, 불공정한 지입제 개선, 대리기사들을 위해서는 대리운전법 및 표준약과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해 복지재단을 마련해 연 80억이 기금을 3년간 한시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은 현행 법인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 일몰을 3년 연장(2018년 말 → 2021년 말)하고, 경감비율을 4% 확대하여 마련한다(현행 경감비율 95%를 99%로 확대)고 밝혔다.


안 후보는 "택시산업은 수요 감소, 공급 과잉,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악화로 어려움이 큰데도,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고 있다"며 "12만 저소득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이직을 막고 시민을 위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한시적인 복지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시연료인 LPG 가격인상을 억제 ▲LP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택시차량 개발 및 보급을 확대 등을 약속했다.


화물운송 시장에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5톤 이상 일반화물기사와 택배기사들의 숙원인 불공정한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그동안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운송실적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뿌리깊은 다단계거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화물운송의 표준운임을 정해 화주와 운송사업자가 준수토록 하고, 지입차주에게 화물차 영업권(번호판)을 배정하는 등 지입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화주들의 물류자회사 물량배정(2자물류)을 줄이고 물류전문기업(3자물류) 활용비중을 높이며 ▲첨단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선진화를 통해 물류경쟁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대리운전시장과 관련해서는 불공정을 바로잡아 대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리운전은 실직자나 사업 실패자 등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의 생존수단"이라며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대리운전시장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대리운전업체와 프로그램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대리기사의 생존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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