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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통위, 오픈마켓 휴대폰 불법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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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출고가의 30% 할인 쿠폰 등 지급
"지원금 15% 넘으면 단통법 위반" 재확인

[단독]방통위, 오픈마켓 휴대폰 불법영업 특별단속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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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 대한 휴대폰 불법영업 특별 단속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3사에 온라인 오픈마켓 단속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G마켓, 11번가, 옥션,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최대 출고가의 30%까지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 지원금 및 선택약정 혜택을 제외한 추가 할인이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 지원금 외 혜택을 불법으로 본다. 다만 유통망에서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줄 수는 있다. 보통 2만~3만원 수준의 스마트폰 케이스, 액정 보호필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갤럭시S8'를 구입할 경우 출고가의 15%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단말기 할인 혜택과 선택약정으로 인한 요금 할인을 모두 받으면 법 위반이 된다.


그동안 오픈마켓 업계는 "쿠폰 혜택이 자체 재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이동통신사, 유통망이 아닌 휴대폰 제조사나 카드사, 보험사 등이 할인해주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오픈마켓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얻는 수익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서 쿠폰 할인의 법 위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휴대폰 대리점이 오픈마켓과 계약할 때 지불하는 광고비, 판촉비 등이 할인 쿠폰으로 둔갑한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사의 우회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런 쿠폰 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골목 상권에서는 할 수 없는 영업행태다. 또 온라인 영업의 특성상 새벽 시간대에 할인 쿠폰을 대폭 지급하는 등의 '떴다방' 식의 꼼수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쿠폰을 적용하더라도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단말기유통법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온라인 유통 채널의 법규 위반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후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불법 영업이 거의 다 사라졌으나 최근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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