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조 76개항에 합의…'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할 경우 강제 전학조치는 물론 시도교육감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교육부와 '2016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권 강화와 교원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교섭·협의 39개조 76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선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폭행·폭언 등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이를 고발하고 학생에게는 학급 교체 및 강제전학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도 현행 2월 말 기준 재직자에 8월 퇴직자를 포함해 교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사립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공·사립 학교의 교원간 인사 형평성을 위해 현재 사립학교 법인간 교원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기 중 임기가 다한 사립 학교장도 국공립 학교처럼 해당 학기말을 임기 만료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된다.
양측은 또 교감 직책수당경비 신설과 부장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 추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의 대체방안 마련, 간병휴직 요건을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조인식에 참석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합의한 내용을 서로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섭과제 상당수가 합의에 반영돼 고무적"이라며 "교섭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더 중요한 만큼 합의 내용을 결단력 있게 실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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