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여행 성수기에 맞춰 여행자 휴대물품의 면세범위 초과 사례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12일 휴대물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여행자 휴대물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과 홍콩 등 해외 주요 소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선 입국 시 정밀검사를 벌이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신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여행자 휴대물품의 면세범위는 미화 기준 600달러다. 단 주류 1병·1ℓ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60mℓ 이하 등은 면세범위와 별도의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물품의 면세범위를 피하려고 대리반입을 하다가 적발되면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여행자들은 (휴대물품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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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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