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 공영주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구청장 표창, 홈페이지 이름 개제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유공납세자를 선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유공납세자는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 기한 내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구정 세입에 기여한 주민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제자다.
동작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0명 내외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간 면제되며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구청장 표창이 주어지고 구 홈페이지에 유공납세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리게 된다.
유공납세자에게 탈세·체납 등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모든 혜택을 중단할 수 있다.
200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유공납세자를 선정, 표창해오고 있으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납세자 지원 정책은 없었다.
이번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통해 구에서 성실납세로 지방재정에 기여한 유공주민을 선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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