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상환 계획을 잘 마련해 심사를 거치면 건물이 당장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모면할 수 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발생을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도 주거 안정 등을 돕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총 8만7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직 폐업자의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해야 한다.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떼어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금융회사는 원금상환을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주지만,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2억원을 20년 균등 분할상환(이자 연 3.5% 가정)으로 빌렸다면 상환 부담이 월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담대 연체시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주담대를 연체한지 2~3개월만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이같은 경우는 30%에 이른다. 은행은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원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경우다. 최종 지원은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주담대 상환계획을 마련한 뒤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과 주담대를 빌려준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로 확정된다.
담보권실행 유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간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이 금지된다. 1회 연장까지 가능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이 유예된다. 담보권 실행 유예 기간에는 연체금리도 면제된다. 다만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위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연체이자 산정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모든 금융사는 오는 하반기 중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는데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성 등에 대한 KDI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국내 연체차주는 약 77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는 약 8만7000여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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