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 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기간 운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검증하고 내달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산정·검증된 토지는 총 8만 5991필지(사유지 7만 311필지, 국·공유지 1만 5680필지)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 및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토지를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지지가를 유심히 살피고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