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가짜뉴스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안랩이 자사에 대한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안랩은 "기업의 진정성을 무너뜨리고 고객 피해를 야기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랩 측은 "그동안 인터넷의 자정작용을 믿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각종 가짜 뉴스나 SNS 악성 루머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가짜뉴스나 SNS 악성 루머가 안랩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해 사실 관계를 밝히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랩은 ▲V3(V3 소스코드)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설 ▲안랩 코코넛이 전자개표기 회사이고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설 ▲선관위에 몰래 서버대여를 하고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보안관제를 맡았다는 설 ▲2011년 농협 전산망사고 당시 안랩이 보안관제를 맡았다는 설 ▲안랩이 1999년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했다는 설 ▲안랩이 12년 간 정부로부터 700억이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받았는 설 등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안랩에 따르면 '안랩 코코넛이 전자개표 사업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포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안랩 코코넛은 보안관제 전문회사로, 설립부터 2007년 안랩에 합병된 이후에도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안랩 측 설명이다. 또한 안랩은 서버대여 사업을 하지 않으며,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관제도 담당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뉴스를 퍼뜨린 유포자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2년 한 의원이 안철수 후보자에게 '안철수 연구소의 BW를 헐값애 매입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안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 결과와 관련, 다수 언론들이 'BW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공소 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안랩은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로 만들거나 이를 포털이나 커뮤니티 게시판, 뉴스 댓글, 블로그,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안랩과 관련한 허위사실 판별법과 사례를 정리한 내용도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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