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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차 달리는데 '규제'는 빨간불일까 파란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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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법제도 대응방안 토론회
"규제 때문에 4차산업혁명 가로막혀"
"현행 법체계 개선으로 신산업 활성화 가능"


로봇세에 대해서는 공감대
"혁신에 세금을 매기는 것"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자율주행차가 '규제'라는 제도장벽에 가로막혀 움직이질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사고책임 규명·보험정책 등 제도적 환경 미비, 즉 '규제의 부재' 때문에 민간이 자율주행산업에 뛰어들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 법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나가야 할까.

무인차 달리는데 '규제'는 빨간불일까 파란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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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4차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법제도 대응방안 토론회'가 코엑스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4차산업혁명은 피할 수없는 국가적 과제로, 국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모두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규제'의 활용방안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견이 엇갈렸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표에서 "모바일에서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트렌드의 변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최근의 기술혁신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두 국가의 공통점은 네거티브 시스템에 가까운 규제에 있다 "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금지 행위만 예외적으로 두는 것을 말한다.


임 센터장은 영국의 19살 청년이 만든 인공지능 변호사를 사례로 들었다.


불법주차 고지서를 4차례나 받은 청년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젠 더 이상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는 꾸지람을 들었다. 청년에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였다. 어릴 때부터 익힌 코딩실력으로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했다. 교통당국의 불법주차 고지에 대한 항의서한을 작성·발송하는 인공지능이었다. 밤12시부터 새벽3시까지 코딩을 해, 3개월만에 완성했다. 이 청년의 인공지능은 금새 인기를 얻었다. 영국 교통당국의 불법주차 고지서 남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특히 열광했다.


임 센터장은 "이 사례는 영국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활용이 얼마나 자유롭고 개방적인지를 보여준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존 규제로는 재단할 수 없는 새로운 모델의 사업들이 불법으로 규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 등의 접근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의 혁신적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이 신청을 하면 정부는 그 내용을 심사를 하고, 정부와 기업이 시험사업을 검토·허가한다. 기존 규제에 구속되지 않으면서도 시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 결과를 공유하며 규제방향 설정하게 된다. 향후 규제를 변경·개선하는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른다.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피로감이라는 것이 만연해 있다. '규제는 과연 악인가'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포스코가 AI를 활용해 도금공정을 개선했다. 알고리즘 하나를 추가했을 뿐이다. 연간 원재료를 절약하는 비용이 150억원에 달한다. 알고리즘 하나로 생산성 혁신을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조율의 다른 이름이 규제다. 촉진이라는 것도 결국 규제의 일환이다. 정부의 역할이 간과돼선 안된다. 규제완화의 패러다임에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발표자 모두 로봇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상용 교수는 "AI를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오늘날 전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AI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맥락에서, 그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모순이다. 로봇을 도입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은 법인세를 낸다. 그 재원을 재분배, 고용, 교육정책에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센터장 역시 "로봇세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리겠지만, 로봇의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등 쉽지 않은 문제다. 로봇세는 혁신에 세금을 메기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기본소득이라던지 다른 대안을 고민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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