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까지 자동완성·연관검색어 노출 중단
선거페이지 반영된 기사에 댓글 달 때는 실명확인 해야
동영상 선거광고 노출 …15초 내외로 문재인·안철수 후보만 구입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포털 운영 정책도 엄격해진다. 실명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일부 뉴스에는 댓글을 달 수 없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자동완성과 연관 검색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17일 네이버는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서비스 운영 정책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부터 투표가 종료되는 5월9일 7시까지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연관검색어 노출이 중단된다. 후보자 이름과 결합된 일부 자동완성 또는 연관검색어의 노출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단, 후보자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동완성·연관검색어 노출만 제한한다. 투표가 종료되면 종전의 자동완성·연관검색어 서비스도 원래대로 제공된다.
선거 운동 기간 도중 선거 페이지에 반영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려면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 네이버는 '공직선거법' 제82조 6에 따라 선거 페이지에 반영된 기사, 네이버 뉴스 일부 섹션 기사에 한해 실명 확인이 되지 않은 댓글은 작성을 제한한다. 대신 실명제 제외 대상인 소셜 댓글은 작성할 수 있다.
네이버는 대선페이지에서 '팩트체크'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지난달부터 대선 관련 이슈들의 사실 여부를 검증한 언론사 기사를 모아 일자별, 매체별 보기 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참여 언론사 16곳이 함께 만든 팩트체크 콘텐츠는 'SNU 팩트체크' 코너에서 제공한다.
대선특집 페이지에서 후보자 캠프가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후보자 서비스 채널도 제공한다. 대선 정책, 공약, 후보자 이력, 캠프 소식 등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캠프에서 직접 소개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바란다' 코너도 마련된다. 해당 게시판은 각 후보자 캠프에서 함께 관리한다.
네이버는 오는 5월8일까지 일부 방송 동영상에 '동영상 선거광고'도 노출한다. 이번 동영상 선거광고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두 후보만 구매했다. 해당 콘텐츠는 방송사가 보내고, 광고 판매·집행 관리는 스마트미디어렙이 맡는다. 동영상 광고는 15초간 노출되며, 15초 이상 광고는 15초 후 건너뛸 수 있다.
동영상 선거광고 판매업체인 스마트미디어렙은 후보자들로부터 사전에 광고 신청을 받아 구매한 후보자들에게 그 신청량에 비례한 광고집행량을 배정했다. 판매 상품별로 한 후보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광고량에 제한을 뒀다. 동영상 선거광고는 네이버 외에 카카오, 곰TV, 동아일보, MBC, SBS, 매일방송, 채널에이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서비스에도 노출된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유봉석 리더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여 일 앞으로 다가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대선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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