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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재판, 주 3회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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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재판, 주 3회 속도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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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 수백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속도를 더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번 주부터 매주 3회(수~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을 열어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뇌물공여자와 수수자가 모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 만큼 첨예한 쟁점과 방대한 증거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뇌물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받은 13가지 혐의 중에서도 핵심 범죄사실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지급 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향후 숨가쁘게 진행될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내용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사전에 알고 대가를 기대한 채 최씨 일가에 지원을 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의 공판에서 '최씨의 영향력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출연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청와대의 보복이 두려워 다른 기업과 같은 이유로 지원을 했고, 삼성 출연금이 뇌물이라면 다른 대기업 모두 뇌물공여자가 된다는 취지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주는 등 지원을 집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실무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특검이 이번 뇌물죄 혐의를 삼성그룹이 아닌 총수인 이 부회장이 직접 박 전 대통령, 최씨와 함께 유착해 저지른 범죄라고 보는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임원들이 공동 변호인단을 쓰며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이 '총대 메기'를 자처할 경우 특검으로서는 이 부회장의 개입 사실과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4일 이 부회장 3차 공판에서 최 전 실장이 "정씨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금 지원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자 특검은 "전형적인 총대 메기"라며 "총수 지시 없이 기업 임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4년과 2015년 박 전 대통령과의 세차례 독대 과정에서 재단 출연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받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의 존재를 미리 알 고 있던 이 부회장이 이를 통해 직접 범죄사실을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이 작성한 이 부회장 공소장에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동안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면서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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