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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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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칭얼댄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3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남편과 함께 PC방에 장시간 머물면서 아이들의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A씨의 부인 B(여·23)씨도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아들 C(1)군을 주먹으로 두 차례 배를 때려 5일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C군의 사망원인은 아버지 폭행에 의한 장 파열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C군이 칭얼대면 수시로 폭행했고 이때부터 C군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 영양결핍 증세도 보였다. 숨질 당시 C군은 정상아기 체중(9.8~10㎏)의 60%에 못 미치는 6.1㎏에 불과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하루 10시간씩 PC방에 머물며 C군을 포함, 세 남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매달 40만원 되는 세 남매의 보육지원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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