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거세지는 검찰개혁 요구에 기름을 부었다.
'검찰의 절대 권력화' 우려와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이 의도된 부실수사 논란으로 번지면서 검찰이 스스로를 사면초가에 빠뜨린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검찰 내 부실수사가 초래한 일"이라며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마저도 "검찰이 수사를 잘했으면 영장이 기각될 리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는 흘러나온다.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의 직무유기, 고위직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부실수사가 초래됐다"며 김수남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족한 게 있으니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겠냐"며 "검찰이 반성을 해야한다라는 의미에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사를 둘러싼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이런 입장만으로 논란을 가라앉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총장을 비롯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수뇌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선 검찰 또한 속 시원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가 없다"면서 "조사를 했다"만 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우 전 수석 첫 수사를 맡은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도 확인하지 않았다. 3개월가량이 흐른 뒤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면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이 수사한 내용에서 별다르게 추가한 사안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범죄사실 그대로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긴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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