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년부터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종시 출범 후 인구(유출)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내 인구를 유입시킬 유인책의 일환으로 마련된다.
시는 제도 도입에 앞서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의뢰,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된 방향은 특별공급 제도 도입에 따른 ▲인구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영향분석 ▲특별공급 제도 운영의 장·단점 ▲특별공급의 적정 비율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맞춰진다.
정범희 시 주택정책과장은 “시 관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종사자 등에게 안정적 주거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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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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