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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돌입…"崔비위 보고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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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돌입…"崔비위 보고받은 적 없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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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리는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5분께 법원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들은 입장,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2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해 직무를 유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을 둘러싸고 벌인 각종 전횡에 대한 내사를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 등 10개에 가까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경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막으려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다만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상황 파악만 하려 했고 수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건 위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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