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의 사업자를 선정(입찰)하는 과정에서 공사 성격과 맞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5년 4월 강원도 태백시로부터 ‘태백시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체험전시물 제작설치(이하 설치사업)’ 물품계약 요청을 받아 당해 7월 ㈜A사와 7억원 단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설치사업은 태백시 관내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부지에 연면적 330㎡·2층 규모의 건축물 증축하고 다중이용시설·주택화재 탈출체험관(1층) 및 항공기 안전체험장(2층)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다.
이때 조달청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지만 자격제한 없이 입찰을 진행, 결과적으로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A업체가 다중이용시설의 건축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하는 특혜를 줬다.
설치사업에 건축물 증축 공사가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조달청은 건축공사와 내부 체험시설 제작설치 물품구매로 분리발주하거나 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했다.
반면 조달청은 실내 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만 참가자격을 제한(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해 입찰을 진행함으로써 A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태백시는 설치사업을 추진, 도시건축과와 건물 증축에 관한 허가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건축공사업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건축물 증축 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민간에선 연면적 495㎡ 이하의 건축공사를 건축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맡아 시공한 사례가 있다는 A업체의 주장을 수용, 조달청에 수정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해당 업체가 설치사업의 시공을 맡는 것으로 시장 결재를 받은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조달청장은 앞으로 건축공사가 포함된 물품구매 계약요청 사항에 관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물품구매 계약으로 동종 계약이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자를 상대로 한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태백시장에게는 “건축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건축공사를 맡아 시공할 수 있게 한 설치사업 주관·총괄 담당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면서 “또 A업체의 등록관청에 감사내용을 통보해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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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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