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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길거리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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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길거리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화성시 공무원들이 길거리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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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앞두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중순까지 허가ㆍ신고 없이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고무풍선), 입간판, 현수막 등이 일제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도 43호선 봉담읍부터 향남읍까지 10km 구간에 걸쳐 유동광고물 270개소 자진철거 안내장을 배부했다. 시는 미 철거된 유동광고물에 대해 이달까지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3월 초부터 정비용역과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현수막 4만6000여건을 단속하고 시공사 등 총 18개소에 1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광석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시민자율정비단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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