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만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한 계약자에 한해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이내고 대출금리는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한다. 시는 금리가 약 연 2.9~4.99%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시가 연 2.0%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매월 2, 4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방문접수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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