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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前대통령 1회 더 조사 뒤 구속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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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후반 기소 가능성


檢, 박근혜 前대통령 1회 더 조사 뒤 구속기소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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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옥중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앞으로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수요일(오는 12일) 쯤 한 번 더 (조사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조사를)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그간의 흐름에 따라 이틀 뒤 한 차례 더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검찰은 지난 4일 이후 이틀에 한 번씩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및 사법처리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유영하ㆍ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손범규ㆍ정장현ㆍ황성욱ㆍ위재민ㆍ서성건ㆍ이상용ㆍ최근서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를 해임했다.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론한 이들이다.


이들 중 다수는 탄핵심판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 인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유무죄 다툼'이라는 변론전략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속을 피하고, 주요 혐의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는 '최악의 경우'가 벌어질 때 형량을 줄이려면 이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혹 일체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의견을 모두 배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유영하ㆍ채명성 변호사는 철저하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중심으로 변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소통이나 논의의 창구를 유 변호사로 일원화하면서 변호인단 사이의 내분이 생겼다는 말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주장 중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에 앞서 선언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필요 여부를 가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않고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1일 밤이나 12일 오전 중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檢, 박근혜 前대통령 1회 더 조사 뒤 구속기소할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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